군은 지난 16년간 주민세를 동결하여 왔으나 정부의 주민세 등 탄력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 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지난 1999년 3000원으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행정자치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왔으며, 물가상승률 및 지방세 징세비용을 감안 하면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은 늘어나는 복지재원과 사회안전망 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년에 한번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이며, 군내 저소득계층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세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