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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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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7. 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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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1일부터 강력하고 신속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예금압류는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동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내어 압류·추심·해제를 전산 처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조기확보 및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 체납처분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창원차량등록과는 차량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전격 시행해 그동안 징수업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징수해 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체납처분 주요대상을 부동산·차량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바꿔 과태료 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며 “아울러 예금압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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