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는 이를 위해 주요 등산로 변, 달천계곡 일원에 공원 내 취사·야영금지 단속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공원산림과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 포함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 및 공휴일에 현지순찰· 계도활동 및 위반자 적발· 과태료 부과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또한 평일에는 전 직원이 공원녹지 내 시설물 관리와 병행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단속대상 행위로는 공원·녹지 내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야영·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또는 오물 또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으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류홍진 의창구 공원산림과장은 “시민들이 즐거운 휴가를 도심의 힐링공간인 공원 산림 내에서 쾌적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각자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 가고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일체 근절하는 선진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