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항만공사(PA) 등 각 항만관리청이 중심이 돼 총 116명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총 2855건, 20㎢에 달하는 전용 사용 허가대상 항만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해수부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사용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109건의 불법 점·사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허가신청 지연 등 경미한 사항 7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사용허가를 받도록 현장에서 지도했다.
또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28건은 변상금을 부과했다.
특히 수차례의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사용한 3건은 관련기관에 고발했고, 원상복구 명령에도 계속 무단점유 중인 5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