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여지급 대상자는 기존 대상자 및 6월 신규 신청자로 소득, 재산 및 LH와 공동으로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돼 지급됐다.
창원시는 급여신청자에 대해 소득, 재산 및 주택조사 등에 기본적으로 4~6주가 소요되므로 7월에 신청한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한 신청자는 이달 말일 2차 지급기간에 급여를 받거나 오는 8월 급여 지급시 7월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원시는 주거급여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서’을 체결해 총 95가구(대, 중, 경 보수)에 대해 8월부터 하반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정일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급여 지원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LH와 공동 주택조사 등을 통해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