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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 및 시설 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고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다.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이 협정 발효일이고 밤은 2011년 7월 1일(한·EU FTA)이며 그 외 품목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이다.
대상자는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신청 해야 한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