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 3명을 위원으로 참여토록해 총 7명의 심의위원이 심사를 맡았으며, 심의대상 45건 중 감면 26명, 과태료 50% 감면 17명이 해택을 받았다.
이같은 심의위원회는 단속된 주·정차 위반자 중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월 말에 개최되며, 이를 통해 주·정차 위반자 및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산회원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 후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주·정차단속 홍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