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어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 어선에 승선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어업계장 임모(65)씨 등 어업계원 1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평택서에 따르면 이들은 평택 내수면 어업계원들로 선체나 기관 등 어선의 설비에 관해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선박에 대한 어선검사를 받은 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야하나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 일대 남양호 내수면에서 어선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에 승선해 각망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서는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명확치 않아 사실상 단속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대부분의 타 지자체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