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마산회원구가 취약했던 공사, 용역부분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민원인 관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또한 올해 신규로 추가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와 배출시설허가의 민원인 관리 요령 등을 재점검하게 된다.
마산회원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추진사항 미흡부서에 대한 중점관리와 취약분야의 민원인 관리 요령 강화, 각종 계약 및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마산회원구 관계자는 “청렴은 공무원의 의무이자 공직자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자세”라며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