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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조합, 비대위원장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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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5. 08.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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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지제세교조합)이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12일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월 31일 제33회 임원회의를 통해 ‘비대위 관련 대처 방안의 건’을 논의한 결과 비대위원장 A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강경 대응키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작성해 지난 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제출했다.

진정서는 조합장과 이사·감사 등 34명의 조합원의 명의로 제출됐다. 진정서에는 A씨가 지난 2011년 2월에 열린 조합 총회에서 감사의 직무에서 해임된 후 조합에 불만을 품고, 최근까지 임시 및 창립총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내용을 마치 규정과 법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평택시와 조합에 16차례에 걸쳐 민원과 질의서, 내용증명을 보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해소키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제는 몇 안되는 비대위 소속 조합들로 인해 남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원장 A씨는 “조합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도 몰랐다”며 “조합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 몇몇의 반대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 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도 없는데다 현재 법적 소송중인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2003년에 첫 사업추진에 들어간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4만321㎡ 규모의 부지를 개발해 4300여가구에 인구 2만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민간제안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추진 이후 시행사가 부도를 맞으며 무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조합원들이 재차 조합을 결성한 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의사를 밝혀 현재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승인 받고 환지계획인가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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