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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보조시설물 ‘부기등기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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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8. 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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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지난달 7일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7월 7일 이후 준공되는 시설물부터 적용된다.

이는 농식품분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 보조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등기부등본에 표기 하는 방식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시군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와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라 보조시설물인지 여부를 등기부 열람만으로 사전에 인지해 농업인 등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농업보조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군은 농업보조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해 마련한 부기등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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