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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산업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3년 째 표류중입니다. 경제활성화법은 말 그대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그동안 “대기업 특혜 법이냐”는 비판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의 이름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진이 대승적 차원에서 경복궁 옆 호텔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한진그룹의 호텔 사업 때문입니다. 한진그룹은 경복궁 옆 부지에 7성급 호텔을 세운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8년째 벽돌하나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덕성여중고 등이 있는데, 학교보건법 상 학교 인근 200m 내에는 관광호텔 건립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처에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권은 이 법안으로 인해 특정 기업이 혜택을 본다는 사실이 영 걸렸던 모양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민 정서는 대기업에 너그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기업 때문에 법 통과가 안된다’ ‘법이 통과하려면 모 기업이 특정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현재 서민 경제가 몇 년 째 불황에 허덕이고 있어 이를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발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목적은 경제 활성화이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법을 통해 실제로 경제에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학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에만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호텔을 포기하지도, 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3만7000여㎡에 달하는 부지는 수년 째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한진그룹이 이래저래 이 법안의 ‘눈엣가시’처럼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복궁 옆에는 한진 소유의 어마어마한 호텔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정치권이 몇 가지 안 되는 의문에 대해 확실히 답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한 점은 ‘법안을 시행시켰을 때 정말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지’ ‘학교 주변 환경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