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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지산·연화산도립공원 일부 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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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8. 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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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밀양시와 양산시에 걸쳐있는 가지산도립공원과 고성군에 위치한 연화산도립공원의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지역의 민원해소 등을 위해 공원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1차례 도립공원 계획 및 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전가치가 없는 곳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해소와 규제완화 측면에서 해제하고 있다.

해제 대상지역으로 가지산도립공원은 △ 밀양시 얼음골지구내 집단시설지구 일부지역 △ 양산시 통도사지구내 자연환경지구 일부지역 △ 양산시 내원사지구내 집단시설지구 일부지역이며, 연화산도립공원은 △ 고성군 집단시설지구 일부지역 △ 고성군 밀집마을지구 일부지역 △ 고성군 마을지구 일부지역 등이다.

이번 해제 면적은 가지산도립공원 75.2㎢의 1.4%인 1.0㎢, 연화산도립공원 22.2㎢의 1.8%인 0.4㎢이다.

도는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할 시장·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친환경적 활용이나 가치를 더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김종하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에 해제되는 도립공원의 경우, 최초 지정·고시된 이후 30여년간을 도립공원으로 묶여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사항은 시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산림부서) 및 도 산림녹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도립공원은 1979년 가지산, 1983년 연화산이 지정됐으며, 도내 국립공원은 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덕유산등 4개소, 군립공원은 진주 방어산 등 13개소가 지정돼 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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