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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약 취급업소 약사법 준수여부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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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8. 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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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한약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23일 경남도는 24일부터 5일 동안 관내 소재 한약국, 한약방 등을 대상으로 한약 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의 점검인력 42명을 21개조로 편성해 문제업소 위주로 진행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을 비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한약재)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 허위표시 또는 표시기재 사항이 없거나 일부 기재되지 않은 한약규격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앞으로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여,도민이 안심하고 의약품(한약재)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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