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산구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학교 시설에 대한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돼 요금 감면 대상의 범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감면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급~3급,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정,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재난사태선포지역, 학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에 대하여 월 단위 요금별 5~10㎥ 감면이 된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수용가가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가구수에 따라 수도 요금이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적용되어 요금이 절감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하수도 요금의 1%(최대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산구 상하수과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등 상하수도 제도에 대한 다방면의 홍보 활동을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