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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 대폭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 16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학교경비 55%, 학급경비 14%, 학생경비 31%의 비율에서 학생경비를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생수가 적은 도지역의 교부금은 현저하게 줄어 도·농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발생한다. 경북교육청은 개정 배분 기준을 적용하면 교부금은 540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최성재 학운위 도연합 회장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할 정부가 학생수가 적은 도지역의 교부금을 감액 한다면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