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남도, 추석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50억원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901010000261

글자크기

닫기

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9. 01. 11: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위축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추석 특별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도는 추석특별지원 자금에 대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사정 생략범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추석전후(9월 말까지) 만기 도래되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에 대해 10% 상환 없이도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자금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업, 음식·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이다.

자금지원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일시 상환조건으로 공고일(9월 3일) 이후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자금에 대해 도는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지원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거창)에 자금신청을 하면, 각 영업점에서는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NH농협은행 또는 경남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서류 작성 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도는 휴·폐업 중인 업체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금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5년 추석절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경상남도 기업지원단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태성 경남도 경제지원국장은 “올해에는 메르스 여파 등으로 소상공인지원 정책자금 300억원이 7월에 조기 소진되어 금번 특별자금 50억원 지원으로 추석명절을 앞둔 도내 소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