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추석명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각 구청 및 소관부서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행위와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 계량기 단속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격담합 등 부당인상 신고 등을 상시 접수해 시정 조치하는 등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위반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사과와 조기, 소고기 등 15개의 성수품과 미용료, 돼지갈비 등 6개의 개인서비스 및 쌀, 양파, 밀가루 등 10개 품목의 생필품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7일부터 22일까지 물가관리 중점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 추진을 통해 성수품 수급상황, 가격동향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인 소비정보 제공을 위해 추석 성수품 15종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명절 차례상 비용을 오는 18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물가관리 중점기간 동안 불공정 상거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가격동향과 수급동향을 분석·파악해 성수품 수급안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