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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체납차량 단속 종합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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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9.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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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하반기 체납차량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 연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3000대 20억 원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주정차 위반 등 30만원 이상 세외수입 상습 체납차량이다.

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5개구청 체납전문 단속반 20여 명과 단속차량 6대를 의창구, 성산구 일원에 동시 투입해 그물망 영치활동을 펼쳐 141대 8100만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3500만원의 징수성과를 거뒀다.

시는 오는 12월까지를 ‘체납차량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사업소·구청·읍면동 체납차량 영치 담당자 100여 명과 단속차량, 스마트폰 등 각종 단속 장비를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 예정이다.

한편, 10월부터는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시·구청 합동단속반을 별도 구성해 체납차량 거소지 및 운행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야간 잠복활동과 관외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해 족쇄설치, 공매 등을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창원시 체납징수기동팀 관계자는 “체납세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고질 체납차량의 발본색원을 통한 세수증대 및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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