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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75세 이상도 ‘질병보장’받는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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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람 기자

승인 : 2015. 09. 17. 12:00

금융감독원, 가입요건 완화된 '유병자 전용 보험' 개발 유도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심근경색·뇌졸중증 등으로 2년 이전에 수술했던 사람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전용 보험이 출시된다. 또 현재 보험가입 가능 나이는 대부분 60세이지만, 75세 이상까지로 높아진다. 다만 보험료는 일반보험보다 1.5~2배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전용 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질병수술, 질병입원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현행 유병자보험은 사망, 암진단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보장 수요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유병자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대폭 축소한다.

현행 일반보험과 새로운 유병자 전용보험의 의무사항을 비교하면, 계약전 알릴 사항이 18개였던 것이 7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또 현행 일반 보험은 ‘5년 내’ 입원·수술 여부를 묻고 있지만 이를 ‘2년 내’로 변경한다.

통원·투약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일반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통원·투약 여부, 5년 이내 7일 이상 통원 또는 30일 이상 투약 여부를 알릴 의무가 있다.

5년 이내 중대 질병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암 1개에 대해서만 알리면 된다.

또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를 75세 이상까지로 확대한다. 대부분 60세 까지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령자들은 병이 없다 해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단, 일반 보험에 비해 새로운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1.5~2배 가량 비싼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자들에게 유병자전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유병자보험 청약서는 기타 보험들과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는 등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질병통계가 부족해 보험업계에서 유병자 보험 상품 개발을 꺼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보유한 지난 13년 간의 유병자 질병 통계를 집적·가공해 이달 중 보험사들에 제공할 것이다”며 “이를 활용해 5개 보험사는 오는 11월, 8개 보험사가 내년 1분기에 유병자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유병자가 천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보험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이 보험에 보다 쉽게 가입하고 혜택을 받아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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