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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 아이 맡길데가 없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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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5. 09. 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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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속운영
경북도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1577-2514로 연락하면 언제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 적은 비용으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개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을 육아 전담인력으로 양성함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아 주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한다.

경상북도는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총 95억원을 투입해 1106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고 1만4453 가정에 아동 발달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하면 된다.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 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은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를 이용(대표전화 1577-2514) 하면 된다.

조봉란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취업 부모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계속 지원함으로써 도내 워킹맘 워킹 대디의 걱정을 덜어 주는 한편 아이 돌보미의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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