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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주중앙시장 화재 관련 긴급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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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5. 09. 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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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 30분께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점포 44칸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3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에 도는 소방본부장, 재난안전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증 관계관을 현지에 급파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경주시장 등 경주시 관계자와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을 알선하는 등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시중은행을 통해 최고 2천만을 지원하며 융자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화재 등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점포당 7천만원을 대출하는 자금으로(연 2.5% 고정금리, 2년거치 5년간), 중소기업청의 심의를 거쳐 지원된다.

또 화재상황을 전 시군에 긴급 전파하고 전통시장 등 공공이용시설 화재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도록 조치했으며 경주시는 냄새제거 거을음 청소 등 응급복구를 통해 연휴기간 중 피해를 입지 않은 상인과 고객들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중권 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경주시와 중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상인들이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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