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용적율·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에 따르면 경북도에서는 특례법 시행 이후로 360필지가 분할신청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필지도 단독으로 분할된 것으로 일려졌다.
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이 2017년까지 2년간 더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던 모든 도민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찾고 민원인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