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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보다 배임죄의 형량이 낮은 만큼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이 고법이 내린 징역 3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도 그간 법원이 재벌총수들에게 경영 공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가 상당수여서 이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에 조심스레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배임죄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판준비와 이 회장의 건강회복에 전념하고 있다”며 “총수 부재로 그간 대규모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