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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10일 열린 첫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회장은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신장이식수술에 따른 후유증과 희귀병인 사르코 마리투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15분 전 구급차에 실려 법원에 도착했다. 이 회장은 흰 마스크를 썼으며 쥐색 코트와 목도리, 모자를 착용했다. 링거를 꽂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회장은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선 대법원이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며 원심을 파기한 부분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배임죄는 신뢰 관계에 배신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이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이 있어도 성립한다”며 “이 회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투기에 회사 법인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 당시 2077억원의 범죄 행위 중 1·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결로 남은 범죄 액수는 366억원으로 기소 대비해 17%에 불과하다”며 “핵심 피의사실 세 개에 대해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거나 처벌가치가 낮다고 판단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신장이식 거부반응으로 이 회장의 현재 몸무게는 52kg 남짓”이라며 “50대 신장이식자의 평균 수명은 12년인데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현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기 결정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은 이 회장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1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