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평택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로 재산권행사 수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1112010006906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15. 11. 12. 15:3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방안 지속적으로 모색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역내 불합리한 시도의 접도구역 46.28㎞ 구간에 대해 접도구역을 전면 해제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물의 중.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토지활용에 불편을 겪는 등 시민들의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접도구역의 해제조치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제되는 구역은 경기도에서 이미 해제 고시된(경기도고시 제2015-5187호) 지방도 2개노선 8469㎞와 평택시 동지역 국도 2개노선 4.27㎞ 및 시도 4개노선 42.01㎞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접도구역 해제 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부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