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제4)은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부당하게 사업비를 부담하고도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추궁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 화성동탄1지구 도로사업 중 화성동탄2지구에 이중으로 편입된 토지보상비의 20%인 221억원과 광역환승시설사업비 552억원, 광역교통시설 사후관리비 81억원 등 총 856여억원을 경기도시공사가 부당하게 부담했다”고 밝혔다.
LH공사는 2009년 6월 4일 371호선 5개 접속 도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당초 편입된 토지 보상금 977억 2700만원과 지가상승률 12.45%인 12억 6701만원 및 용지비에 연동되는 직접인건비 132억 497만원의 합계 1109억 3197만원을 화성동탄 1지구에 반영했음에도 화성동탄 2지구에 이중으로 계상하여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20%인 221억 여 원을 도시공사가 부담했다.
또한 화성동탄 2지구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6개 사업비 2조 433억원의 사후관리비 2%인 408억6600만원 중 도시공사가 20%인 81억 7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하는 광역환승시설사업은 LH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업비 2763억 원의 20%인 552억 7345억원 역시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LH가 100% 부담하는 것이 법 규정이다.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 3개 사업의 총액은 857억 3284억원에 이른다. 도시공사 2015년 9월 현재 순이익은 218억원인데 결국 헛장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결과는 금년 2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감사원 12명의 감사위원이 화성동탄 2지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드러났다.
윤의원은 “ 경기도시공사의 콘트럴 타워 부재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 사업비 타당성 검토 부서 설치와 LH와 부당 사업비 부담에 대해 즉각적인 정산을 거쳐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