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7일 오후 1시경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남동방 약 52km 해상에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무궁화19호는 오후 5시경 해당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해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수협 측에 8차례 이상 허위로 통과위치를 보고한 경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개정된 중국어선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절차 규칙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우리 EEZ해역 입역보고 시 EEZ경계선상의 기점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3해리 이상 차이가 나면 나포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보고사항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무허가 3척을 포함해 총 3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