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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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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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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농협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추진됐던 선거제도의 직선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협중앙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신경분리 사업도 흔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농협중앙회장의 직선제 도입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법안심사소위 테이블에 상정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려고 했지만 공청회부터 먼저 하자는 여당과 법안을 처리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조차 못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신정훈·김영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16일 법안심사소위→이달 25일 법사위 통과→내달 1일 또는 2일 본회의 상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농협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정상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직선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할 수도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직선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9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 것은 중앙회장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폐해 때문이었다”면서 “순수 간선제를 도입해 선출된 회장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직선제로 바꿀 명분과 사유가 없고, 현재로서는 직선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극, 농식품부의 반대 등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키면서 내년 1월 예정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은 물건너갔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직선제 적용은 힘들다”고 밝혔고, 김승남 의원실 관계자는 “1월 선거에서의 직선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호중 좋은 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국장은 “선거에서 기본적인 직선제가 도입 안 돼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여야의 ‘농협법 개정안’ 합의 도출 실패를 목도한 수협중앙회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개편의 핵심인 수협중앙회에서의 수협은행 별도 운영 계획 즉 신경분리를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가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으로 공전 중인 농해수위에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를 제대로 진행될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사업개편의 핵심인 수협중앙회에서의 수협은행 별도 운영 계획 즉 신경분리를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수협은 사업구조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연내 개정안의 통과가 절대적이라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신경분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올해 회기 안으로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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