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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2016년부터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되면 지역사회와 미군과의 각종 사건·사고 등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차민철 변호사는 SOFA의 기본개념과 국내법적 지위, 구성 및 협의절차에 관한 교육에 이어 각종 미군범죄, 교통사고, 재산피해 등과 같은 민·형사 사건을 미군의 공무중, 비공무중 사건으로 구분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배상절차에 대해 실제 사례 중심을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미군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며 “미군관련 민원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협력사업단 관계자는 “미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외교부에서 운영중인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의 평택사무소 설치를 위해 현재 외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