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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오산시선관위 이수영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다.
주요 강의내용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정치인의 인사말(축사) △주최·주관·후원과 기부행위와의 관계 △홍보물 발행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최근 공무원의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이다.
이수영 지도계장은 “지역의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력이 절대적이다”며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와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