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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은 2002년 9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후 뺑소니를 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발리우드의 슈퍼스타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 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R 조시(Joshi) 고등법원 판사는 “검찰이 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시 판사에 칸에 대해 2만5000 루피의 보석금을 내게 하고 경찰이 압수했던 여권을 되돌려줬다.
이에 데벤드라 파드나비스(Devendra Fadnavis)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총리는 판결을 검토한 후 상고를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칸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기 받아들인다”며 “가족과 친구, 그리고 팬들의 지지와 기도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칸의 유죄 판결이 발리우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한 판결’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의가 없다. 돈이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칸이 직접 운전을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타이어 펑크가 난 시점이 사고 이전인지 이후인지였다.
이에 관해 검찰 측은 칸의 경호원이었던 라빈드라 파틸(Ravindra Patil)의 진술을 토대로 “칼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시 판사는 “파틸의 진술이 부분적으로 신빙성이 있지만 증거로 받아들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했다. 조시 판사는 파틸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음주 운전에 관해서도 사고 직후 조사에서는 말이 없다가 며칠 후 이를 증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증인은 아니다”고 했다. 파틸은 2007년 결핵으로 사망했다.
조시 판사는 칸이 차량 소유주로서 부상자에 대한 의료 도움을 주지 않고 뺑소니를 쳤다는 혐의에 대해 ‘사고현장에 성난 군중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배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칸을 옹호했다.
조시 판사는 또 칸의 가족 운전사 아쇼크 싱(Ashok Singh)이 지난 5월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증언한 것을 1심이 ‘꾸며 낸 증언’이라고 기각한 데 대해서도 형법에 따라 검찰이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다며 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검찰이 이날 동승한 것으로 알려진 칸의 친구인 가수 카말 칸(Kamaal Khan)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카말 칸은 2007년 이후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자동차 오른쪽 앞 타이어의 펑크 시점에 대한 입증에도 실패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