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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모두 366억원에 대해 최종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이뤄야 하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 질서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문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여파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덜 고려한 것이 아니다”며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되는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J 현지 법인인 CJ재팬을 보증인으로 세워 회사에 4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법상 배임죄는 특경법보다 형량이 낮아서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후유증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원 측은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줬다.
이 회장은 이날 털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로 온몸을 싸매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으며 선고가 끝난 후에도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이 회장은 10여분 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