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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평택 브레인시티 투자심사 반려에 시민들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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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6. 01.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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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결정에 따른 법적문제 여지 있다"
평택시, 브레인시티 행자부 투자심사 반려
평택시청 전경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투자심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석연찮은 이유로 또 다시 반려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경기도·평택시 등은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희망 하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행자부와 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일 행자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에서 성균관대 유치 불확실성과 시의 미분양용지 매입요건 과다, 특수목적법인 재정 취약성, 민원 발생 등 4가지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와 도·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행자부의 재검토 판정 사유 4가지를 전면 보완한 뒤 지난해 12월 투자심사 재 심의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2월 열리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를 코 앞에 둔 지난 12일 도와 시행사간의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심사 결정에 따른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시의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 차례 실시한 투자심의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문제로 시 관계자 등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행자부는 당시 투자심의에서는 도와 시행사간의 법적 소송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반려를 번복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행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지난 13일 시청에서 주민들과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오는 5월 31일 열리는 투자심사에 재 심의를 위해 오는 3월 15일까지 도와 시행사간의 소송문제를 화해·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안일한 행정이 빚은 불행한 사태’라며 행자부와 도·시 등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갑작스런 소송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당혹스러운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재심사를 원하고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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