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소방특별사법활동 분석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중 입건된 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4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건이다.
과태료 처분된 주요 법규 위반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 소방시설법 위반 15건 소방기본법 위반 9건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7건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4건이다.
소방서는 다음달말 까지 시행하는 도민안전 저해 우려대상 5개 분야 특사경 집중단속, 2016년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기준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때 적발 수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은택 서장은 “올해도 소방법규 이행을 위한 꾸준한 계도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