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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고객카드 불법 사용한 직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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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6. 01.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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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할인 제휴카드 발급 빙자 현금서비스 받아
휴대폰 개통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대형마트 핸드폰 매장 직원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휴대폰 개통시 요금할인을 받는 제휴카드 발급을 도와주겠다며 A모(35)씨에게 접근한 뒤 넘겨받은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 400만원을 받아 사용한 김모(20)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으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10일께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매장에 방문한 피해자 A(35)씨에게 접근해 넘겨받은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은 뒤 카드를 돌려줬다.

이어 같은 달 15일과 30일에도 제휴카드 서비스 연계가 잘못됐다며 A씨를 매장으로 유인한 뒤 카드를 넘겨받아 같은 수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혐의다.

평택서 관계자는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요금 할인 제휴카드 발급을 빙자해 고객 신용정보를 이용한 모방범죄가 우려되므로 향후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가 필리핀 사람으로 우리나라로 귀화했으나 아직 국내 사정이 어두워 피해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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