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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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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6. 02.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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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안성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안성시 전경사진
경기 안성시는 2016년 1월 지급분(2016년 2월 10일 납부)부터 ‘지방세법’ 제84조의 4에 의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에서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니 기간내 꼭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 세무과는 납세 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723개 지역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세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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