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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니 기간내 꼭 신고하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 세무과는 납세 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723개 지역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세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