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평택교육청과 A초교 등에 따르면 A초교 기계체조부 코치 B씨가 운동부 학생들에게 갖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학부모 3명이 낸 A4 4장 분량의 진정서에는 B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체육관에서 ‘운동을 못한다’며 하키스틱으로 C모군 등 운동부원 3명의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린데 이어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과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각목을 사용해 재차 폭행을 가했다.
경기도협회장배 대회가 열린 지난해 11월에는 대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이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정신상태가 안됐다’며 수차례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고 학부모들은 진술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B씨가 ‘아이들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여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팬티까지 벗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B씨는 일과 시간 술을 마신 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갖은 폭언을 내뱉는 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 감사에 나선 교육청과 A초교는 지난달 28일 B씨를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감사에서 학생 폭행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됐다”며 “학교 측도 학부모들의 요구로 해당 코치의 사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