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안성한우’는 지난해부터 ‘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 확정됐다.
안성축협 한우농가는‘안성한우’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된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에서는 등록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이 결합한 지역농업 특화와 조직화의 기반 구축도 가능하다.
특히 안성축협 직판장을 통한 소비자 판매, 경기도 G푸드 비엔날레,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등을 통한 홍보 등 생산·가공·유통· 관광 등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의 도약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안성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누구나‘안성 한우’로 표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리적표시 마크는 안성축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한우농가(920호)만이 부착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