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평소 기름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자체점검 기간을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실시된 안전대진단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임근조 서장은 “평택 관할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물동량이 많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소 취급업체의 안전관리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해양시설 관리 주체가 안전수칙을 철처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