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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만18세 이상의 1~2급, 3급 중복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 자, 장애인연금 신청 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 1급 뇌병변장애 등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 받은 자는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자의 통장을 구비헤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에서는 신청한 장애인의 장애등록정보,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재심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금액을 매월 20일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