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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화장 인근 반경 2km 이내 지역인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신갈동, 보정동, 영덕동 주민들은 수원시는 혐오시설인 화장장 인근주민들에 대한 화장요금 감면 배려도 없이 멀리 떨어진 오산시와 화성시민에 대해 50%감면하고 있는 요금체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용인시민들은 ‘수원연화장 화장요금 50% 감면’을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기다려 왔으나 수원시의회에서 지난 1월 22일 수원연화장 인접지역 용인 시민 감면을 제외하고 수정가결 됐고 3월에는 상정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발해 ‘수원연화장 화장요금 50% 감면’을 주도했던 윤원균 용인시의원은 29일 수원시청 앞 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이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인근 화장장 감면 혜택 관련 타시의 사례를 보면 용인시는 인접한 안성시 일부에 대해서는 용인시민과 동일 요금으로 하고 경기도민은 3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인접 고양시와 파주시에 대해 약 90%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다음 회기 때 시장발의로 해서 상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