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이란 병·의원과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주삿바늘이나 일회용주사기·거즈·알코올 솜 등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페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은 운반 수거업자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점검내역은 전용 배출 용기 사용 및 생활 폐기물과의 분리 보관 배출,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냉장보관과 보관기간(15일) 내 처리 여부 등이다.
미제출 혹은 허위 제출 및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자율점검업소 중 10%를 선정해 6월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을 시행 하겠다고 구는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의료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고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 위법 행위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