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도 이달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임금을 동결,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도입하지 않은 6개 금융공공기관장들은 노조와의 합의 대신 이사회를 여는 등 성과주의 강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다음주께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시키는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최근 권 행장은 노조 측에 “다른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늦어도 이달까지는 통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3급 이상 간부직과 4급 비간부직을 대상으로 개인평가를 실시하는 ‘성과주의 도입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기업은행이 섭외한 컨설팅업체가 마련한 개인평가기준을 토대로 만든 성과연봉제 초안이다.
금융 공공기관들의 성과연봉제 도입 분수령은 사실상 이번주까지다. 이미 지난달 예금보험공사가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이어 캠코와 산업은행도 최근 성과주의를 도입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아직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 공공기관들도 이번주중 이사회 등을 열어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 기관에 인건비 예산을 제한할 뿐 아니라 각 기관장들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하면서 최근 금융공공기관들의 성과주의 도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달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예산안에 책정되지 않은 인건비 인센티브 등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노조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 공공기관들은 노조와의 합의 대신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DB산업은행 등 3곳 뿐이다. 이들 기관들도 노조와의 합의 대신 이사회를 열어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권 행장이 노조 측에 늦어도 이달까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와의 합의 대신 이사회를 통한 성과주의 도입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최근 기업은행 노조는 사외이사측에 “노조의 동의가 없는 불법 이사회를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수출입은행 등 다른 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언제 도입하느냐에 달렸다”면서 “늦어도 23일께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사회 소집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