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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속으로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돈영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법률고문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의회 관련 소송수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두 분야의 고문 모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장을 받은 직후부터 활동이 시작된다.
신현수 의장은 “지방의회도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며,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달라”며 “입법 및 법률고문을 통해 시의회가 더욱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