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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6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7일 새벽에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으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특혜성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의 대학동창인 정씨는 남 전 사장 재직(2006∼2012년) 당시 ‘일감 몰아주기’의 최대 수혜자로 꼽혔다.
대우조선은 2007년 5월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와 자항선(스스로 항해하는 대형 바지선)을 이용한 선박블록 해상운송 사업에 대해 10년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자항선 건조 자금은 산업은행에서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400여억원의 잔존가치를 지닌 자항선도 해당 업체가 소유하도록 한 특혜성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이후에도 대우조선은 지속적으로 운임을 높여 정씨에게 거액의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정씨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관련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