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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대포차 단속 한달 383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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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6. 06.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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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지방세 상습차량 단속을 통해 1억7500만원의 세수확보와 함께 대포차량 21대를 적발했다.

20일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 결과를 383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번호판 영치를 위해 징수과와 세무과직원 90여명을 15개조로 편성,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차주·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상습 체납차량 362대를 적발, 번호판 영치를 통해 1억7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차량 가운데 A모씨 소유의 에쿠스는 427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컸고,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도 25대에 달했다. 이들 차량이 소유자는 3612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

대포차 단속에는 징수과 체납기동팀 11명이 나섰다.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 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지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17개의 폐업법인에서 대포차량 21대를 견인했다.

이 차량 소유자는 모두 7억8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차량들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대포차량 중 체납액이 가장 큰 것은 B주식회사로 1억7100만원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갈 수 없게 주·야간으로 주소지 등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했다”며 “앞으로도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대포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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