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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시민단체, ‘서울대법’ 개정안 ‘반대, 폐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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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6. 06. 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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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서울대 토지 수용권 부여ㆍ납세의무 면제
광양시, 납세의무면제는 '서울대 특혜' 형평성 주장
전남 백운산의 서울대학교 무상양도에 관한 ‘서울대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재발의 되자 광양시 및 시민단체 배운산지키기협의회가 법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유기홍 의원 외 2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광양시 반대 의견 전달 △광양시의회 철회 촉구결의안을 채택 △광양시·구례군, 경기 광주시·안양시가 반대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서울대는 법인 전환 이후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등 각종 공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타 국립대학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서울대법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국가에 준하는 법적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받은 재산, 개인으로부터 양여 또는 출연 받은 재산, 수익사업의 수익금에 대해 소급 과세하지 않도록 경과 조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납세의무를 않겠다는 의도는 공적 법인화를 만들어 놓고도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립서울대학교로 오인되게 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더욱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국가기관도 아닌 서울대법인을 마치 국기기관인 것처럼 권한만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고 주장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17일 법률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교육부와 법 발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공적기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토지수용권을 국가기관(자치단체)이라고 볼 수 없는 대학법인에게 부여하고, 납세의무 면제를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에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며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에만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면 기관간 형평성과 대학간에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견제 장치가 없어 국민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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