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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지화 전 정협 부주석도 다른 신4인방처럼 무기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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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6. 07. 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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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최측근들 살아서는 나오지 못할 듯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비서실장(당 중앙판공청 주임)을 지낸 링지화(令計劃·60) 전 정협 부주석 겸 통일전선공작부장이 부패 혐의 등이 인정돼 4일 열린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링 전 부주석은 저우융캉(周永康·74) 전 정치국 상무위원, 보시라이(薄熙來·67)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등 다른 전 정권의 실세들처럼 똑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다. 셋은 올해 병사한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함께 전 정권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신4인방으로 불린 바 있었다.

링지화
4일 열린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링지화 전 정협 부주석 겸 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장.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관영 신화통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링 전 부주석은 이날 톈진(天津)시 제1 중급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 이런 엄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정치 권리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 판결도 받았다. 적용된 죄명은 7708 위안(元元·13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의 수수를 비롯해 불법적 국가 기밀 획득, 직권 남용 등이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뇌물 수수 규모가 매우 크고 대량의 국가 기밀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과정이 엄중하다.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 죄를 뉘우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참작했다.”면서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링 전 부주석은 이날 판결 직후 항소도 하지 않았다. 해봐야 1심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전 정권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으나 2014년 말 4일 재판에서 적용된 죄목으로 전격 체포돼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부인 구리핑(谷麗萍·57) 역시 비슷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그녀는 특히 당정 최고위급 간부들의 공공의 애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루이청강(芮成鋼·39) 전 중국중앙방송(CCTV) 앵커와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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