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관습은 무섭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혼인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4촌간 부부로 사는 경우가 전국에서 최소한 수만여 케이스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 하지만 적발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마음이 변할 경우 결혼은 바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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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하의 사촌 남동생이자 남편인 천 모씨가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삼촌의 딸인 부인 뤄 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부부관계는 확실하게 끝났다. 법원이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원인 무효를 판결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사람이 아이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보인다.
이런 케이스는 올해 들어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에서도 있었다. 이때는 부인이자 사촌 여동생이 남편이자 사촌 오빠에게 소송을 제기해 결혼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22년을 함께 한 두 사람은 아들 하나를 낳아 양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경우 역시 없지 않다. 주인공은 쓰촨(四川)성 주민인 뤄(羅)와 마(馬) 모씨 부부. 30대 중반인 이들은 10여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여섯 자녀도 낳았다. 하지만 근친 간의 결혼 생활은 비참했다. 6명 중 세 명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그럼에도 둘은 이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곧 결혼 무효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인간의 근친상간은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려운 절대 악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