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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원 인간은 짐승 아니다, 사촌끼리의 결혼 속속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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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기자

승인 : 2016. 07. 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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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도 인정하지 않아
봉건시대의 중국인들은 사촌끼리의 남녀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생학적으로 보면 이런 근친 결혼은 좋지 않다. 결국 1949년 신중국 건국과 함께 ‘혼인법’이 마련되면서 4촌간의 결혼은 금지됐다.

하지만 관습은 무섭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혼인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4촌간 부부로 사는 경우가 전국에서 최소한 수만여 케이스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 하지만 적발되거나 부부 중 한 명이 마음이 변할 경우 결혼은 바로 취소된다.

근친상간
쓰촨성에 사는 한 근친상간 부부. 여섯 아이를 낳았으나 거의 모두 사망했거나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나머지 한 명도 정상은 아닌 듯하다./제공=랴오선완바오(遼沈晩報).
최근에도 이런 케이스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광둥(廣東)성 일대의 유력지 광저우르바오(廣州日報)의 13일 보도에 의하면 이 주인공들은 사오관(韶關)시 주민인 남편 천(陳) 모씨와 부인 뤄(羅) 모씨. 현재 30대 초반의 고종사촌 간인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빈번한 접촉을 가지면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감정을 느끼게 됐다. 급기야 2년여 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부부로 2년여도 살았다.

그러나 연하의 사촌 남동생이자 남편인 천 모씨가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삼촌의 딸인 부인 뤄 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부부관계는 확실하게 끝났다. 법원이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원인 무효를 판결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 사람이 아이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보인다.

이런 케이스는 올해 들어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에서도 있었다. 이때는 부인이자 사촌 여동생이 남편이자 사촌 오빠에게 소송을 제기해 결혼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22년을 함께 한 두 사람은 아들 하나를 낳아 양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경우 역시 없지 않다. 주인공은 쓰촨(四川)성 주민인 뤄(羅)와 마(馬) 모씨 부부. 30대 중반인 이들은 10여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여섯 자녀도 낳았다. 하지만 근친 간의 결혼 생활은 비참했다. 6명 중 세 명이 사망하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그럼에도 둘은 이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곧 결혼 무효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인간의 근친상간은 누구라도 부인하기 어려운 절대 악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홍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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